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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된

'긴급재난지원금' !

 

그런데 나는 몇인 가구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가구는 주긴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이게 무슨뜻인지??

 

1) 긴급재난지원금 등본상 거주자
2) 남편과 부인이 주소지가 다를 때 긴급재난지원금
3) 부부가 주소가 다르면 누가 신청하나요
4) 맞벌이 긴급재난지원금
5) 임신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 태아
6) 자녀가 부모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7) 한 집에 두세대인경우 긴급재난지원금
8) 저소득층 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9) 이혼 가정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얼마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알려드립니다.

 

 

 


 

 

가구 적용 기준

 


민법상 가족


(1)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즉, 

(1)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아주버님,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세대원 중에 조카가 있는 경우는

 

* 조카: 형제자매의 자녀

1) 세대주입장 : 조카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므로 다른 가구로 판단. (가구수에서 제외)
2) 조카입장    : 본인이 건강보험가입자라면 1인가구,
                    다른 주소지의 부모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라면 해당 가구에 합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관련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가구기준 핵심요약!


1) 3월29일짜 등본상 주소지 세대 기준
2)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주소가 달라도 합산
3) 부모를 피부양자에 등록한 경우 주소가 다르면 별도
4) 맞벌이(건강보험 각각 가입)인데 주소가 다르면 별도
* 정확한 것은,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세대주가 /  5부제일자에 /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확인)

 

 


이의신청

 

 

1) 3.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3.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3.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2) 3.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국적취득·해외이주)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의신청 핵심요약!


1) 5월4일(월) 이후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3월29일(일)~ 4월30일(목)까지의
혼인, 이혼, 출생, 사망에 의한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
3) 3월29일(일) 이후 단순 이사, 전입신고는 반영 불가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음)

 

 



1) 내가 얼마 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단 주민등록상 한 집에 산다고 한 가구로 묶이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생활을 함께 하느냐가 가구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가령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주소이전을 했다고 해도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한 가구로 간주한다.
지난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가구의 범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2) 재난지원금은 가족 중 누구에게 지급되는가?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카드사에 신청할 때는 세대주 카드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등 현장방문은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외벌이로 직장을 다니는 가장이다.
지방에 홀로 사는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같은 가구에 포함되나.

아니다.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르면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가족은 별도 가구로 계산된다.

* 부모가 내 건보 얹혀있어도, 주소 다르면 재난지원금 각각 받는다.


4) 지방에서 혼자 자영업을 하고 부인은 전업주부다.
아직 직장이 없는 자녀가 서울에서 혼자 사는데 3인 가구에 해당하나?

지역가입자라면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인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달리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자녀가 하숙을 하거나 해서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3인 가구로 묶인다.
반면 자녀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부부와 자녀의 가구가 분리된다.

5) 자녀가 두 명인 엄마다.
이혼 후 전 남편이 주소지를 옮겨 혼자 사는 경우엔 가구 수가 어떻게 되나.

이혼 후라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가구가 된다.
따라서 혼자 사는 전 남편은 1인 가구,
엄마와 두 자녀는 3인 가구가 된다.

 

6) 현재 임신중인 태아도 가구원으로 포함이 되는가?

 

현재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는 거주자만 가구원으로 포함이 되므로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 산정은 3월 29일자 기준이므로
이 날 이전에 출생신고가 된 자녀는 가구원으로 인정이 되나
3월29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가 늦어진 자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인 6월 18일 안에 출생한 자녀는
가구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5월1일 현재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https://blog.naver.com/ivymint/221938788478

 

전국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신청 총정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드디어 정리 되었다.코로나19 관련하여 기존에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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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ivymint/22191419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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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Q&A

 

1. 현재 고모네 집에서 고모와 단둘이 살고 있고,
고모가 세대주, 내가 세대원이다. (둘 다 미혼)
건강보험료도 내가 고모 밑으로 들어가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고모가 신청해야 하나?

 

1)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합니다.
2) 건강보험료상 동일생계 기준은

    주소지를 달리한 배우자와 자녀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의 예외상황입니다.
3) 따라서 문의 주신 경우는 남남이므로 개별가구로 보고 신청하시면 될것 같네요.
   확실한 것은 5월4일 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확인해보세요.

 

 

 


2. 전세집을 구해서 부모님과 따로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런경우는 1가구로 보는지?

 

1) 대학생이시라면 아직 건강보험이 부모님 밑으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피부양자(부모님이 내주고 계시는것) 이라면
   부모님 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2) 만약 건강보험 가입자로 직접 납부하고 있고,
   전세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되어 있다면
   1인가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나 대리인 신청은

오프라인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1) 세대주의 5부제 요일에 방문

2) 대리인(방문하는 가족) 본인의 신분증,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인감(도장) 지참

3) 위임장 작성해 가거나 주민센터에 비치된 위임장을 현장에서 작성

 

서울시 위임장 양식

 

www.guro.go.kr/www/selectBbsNttView.do?bbsNo=662&nttNo=87677&&pageUnit=10&key=1790&pageIndex=1

 

새소식 - 구로구청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원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주민등록 세대+

www.gu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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