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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정보

육아휴직중 신청해야할 내역

필기 노트 2019. 3. 8. 00:14


   *   은행 근무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

 

1. 1월 전년도 연말정산

  1) 연말정산 사이트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2) 증빙서류 우편으로 인사지원부로 제출

 

2. 육아휴직급여 신청

  1)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자녀출산 증빙)
  2) 최초1회 고용보험공단에 신청
  3) 온라인으로 매월 수당신청

 

3. 출산축하금(경조사지원)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자녀출산 증빙)
      * 육아휴직수당신청과 담당자가 다름

 

 

 

 

 

육아휴직급여 신청

 

 

1. 개념 구분

  [출산휴가] 출산일 전 후 90일. '휴가'이므로 급여가 정상 지급 됨.
  [육아휴직] 산전산후휴직. 가능 기간은 사업장마다 다르며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2개월간 지급 신청 가능.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시작하더라도 출산일 전 후는 출산휴가 기간으로 분류되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실제 '육아휴직'기간을 따로 확인하여야 함.

   


2.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수령 절차

[직장에서 고용보험공단으로 직접 육아휴직 신고를 해 준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부터 매달 온라인으로 
육아휴직수당 급여 신청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모성보호 신청  ▷ 육아휴직 신청
 
 
* 직장에서 신고가 되었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모성보호 신청  ▷ 육아휴직 신청
 
메뉴로 접속하였을 때 진행이 된다면 직장에서 고용보험공단측에 
육아휴직 신고 접수를 완료한 것.
해당 메뉴 접속 시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이용가능합니다.'
라는 메세지가 나오면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공단측에 확인서를 접수해야 함.
 

 

 
 
[직접 육아휴직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 출산휴가 종료, 급여가 지급 된 이후

    우편으로 인사지원부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자녀 출산 확인)


  2) 직장으로부터 아래 서류 우편 수령 

 

 

* 직장 구비서류

  a. 육아휴직 확인서

  b.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사본 1부

  c.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표)

 

  3) 고용보험센터 앞 육아휴직급여 신청

     - 육아휴직 시작 후 한 달이 경과한 이후 신청 가능
     - 최초 1회 우편 또는 방문접수. 팩스접수 불가.
     - 2회차 부터는 인터넷 신청 가능

 

 

 

 

* 고용보험센터 방문접수

1) 피보험자 거주지 관할 센터 우선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3) 중구, 종로구 거주 또는 중구, 종로구 소재 직장 근무 시 '서울고용보험센터'방문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번지 장교빌딩 4층 서울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모성보호팀 

    연락처: 02-2004-7375~6, 7378, 7370 7348

4) 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직장 구비서류 제출

 

 

  4) 접수 후 14일 이내 입금 완료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 *

 


5) 2회차 이후 인터넷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개인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모성보호 신청 ▷ 육아휴직 신청
- 스마트폰 '고용보험모바일' 어플/앱으로도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기간: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월 단위로 신청
ex)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이 2019년1월11일~2020년1월10일까지라면
첫 달 2019년1월11일~2019년2월10일까지의 급여는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였을것이고
2019년3월11일에 2019년2월11일~2019년3월10일까지의 급여 신청이 가능
즉, 매 달 11일 이후 전 월 급여 신청이 가능
-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며
  나의 경우 신청 후 일주일 되는 날 보통 처리 완료 메일이 오고 입금이 되었음.

   

 

 
 
 
 
 

3. 급여신청 시기

  1) 휴가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
      ex) 휴가시작일이 7월 1일인 경우 신청은 8월 1일부터 가능
  2) 매월 한 달 단위로 신청하거나 또는 누적하여 한꺼번에 신청 가능

     단, 법정육아휴직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4. 육아휴직수당/급여 금액

 

 1) [출산휴가 중 급여]와 [육아휴직 중 급여]는 체계가 다르므로 

    본인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구분할 것

 
  [출산휴가] 출산일 전 후 90일. '휴가'이므로 급여가 정상 지급 됨.
  [육아휴직] 산전산후휴직. 가능 기간은 사업장마다 다르며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2개월간 지급 신청 가능.
 
 
 2) [육아휴직수당]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며
    첫 3개월은 육아휴직자의 통상급여의 80%(상한선 150만원),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급여의 50%(상한선 120만원)이 지급 됨.
    육아휴직자가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한 달에 이 중 75%를 지급하며
    지급되지 않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신고하면
    일시금으로 지급 됨.
 
 3) 통상급여의 80%니 50%니, 거기에 상한선이 얼마...
     참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결국 통상급여가 240만원이 넘으면 상한선에 걸려서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은 
     첫 3개월은 112만5천원, 나머지 9개월은 90만원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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